2019. 1. 2. 08:52 프랜차이즈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
2018. 11. 9. 10:3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