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 08:52 프랜차이즈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