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3.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서울법학' 논문 발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로스쿨 장재형 초빙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조정돼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