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30. 13:5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 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파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