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0. 19: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약정 "무효"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위 조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번 조항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도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비의료인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