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 21:4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변화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판결 A씨는 1992년년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C씨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C씨를 소개했지만 B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대로라면 A씨는 권리금을 찾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후 B씨등은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