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 06:0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재취업자 대표이사 선임, 독이 든 성배 될 수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 퇴직후 혹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 혹시 누군가가 벤처‧스타트업의 대표이사 자리를 권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혹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재취업이란 목표 달성은 물론 대표이사 직함이 주는 명예까지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상설 기관으로 회사법 상 적지 않은 책임이 따르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제의가 온다면 신중히 고려하신 후 판단해야 합니다. 재취업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제의할 때는 그저 명목상의 대표이사직일 뿐 실제의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