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2. 13:4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