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3. 18: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