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9. 14:5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기출문제 공개가 금지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 수험표에 일부 문제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대한의학회가 시행하는 제62회 전문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도중 자신의 수험표에 시험문제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시간이 종료되자 답안지와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대한의학회는 청문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해 전문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고,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중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