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 22:2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한국소비자원 "의료진 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 여기 10년 넘게 술에 의존해 산 심각한 알콜 중독 환자 김모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공격행동을 일삼지만 정작 자신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만 다섯 번. 참다 못한 가족은 결국 김 씨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김씨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2개월여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치료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김 씨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5층에서 추락하는데요. 다행히 다른 환자의 신고로 빠른 응급조치가 취해져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발성 골절로 수술 및 약물 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만 했는..
2017. 7. 4. 21:0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원 성격마다 각기 다른 기준, 주의 필요작년 12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6개월 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변화된 당직의료인 규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당직의료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1조 2항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다뤘던 과거 당직의료인 규정이 의료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합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