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0. 06:0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당 지원을 위한 기탁금제도정치 후원 제도 두 번째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후원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후원금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탁금은 정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기탁자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