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3. 14:4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조사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추운 겨울 날 정 모 씨는 편의점에서 일회용컵에 든 커피를 샀습니다. 종이컵에 온수만 넣으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정씨는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던 순간 용기가 생각보다 뜨거웠고 정씨는 그만 컵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에 가슴과 배쪽으로 커피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 같아 곧장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당시 얇은 운동복만을 입고 있었던 정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비와 약값으로 40여 만원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