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7. 08:5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아토피,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업자가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판결에 올랐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년 넘게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A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약 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후 ㄱ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속인 다음 제품을 판매한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1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