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0. 17: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선택에 금전 개입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그래도 왔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론, 의사가 일정이 촉박해 식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행에 근거해, 수개월간 20~30만원씩 받은 현금에 대해 식음료 비용을 뒤늦게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ㄱ씨. ㄱ씨는 2011년 1월 A제약 영업사원 ㄴ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면 그에 따른 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