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7. 16:0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란 중소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안이유는?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치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모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빼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