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4. 16:5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을 한 예비 엄마 직장인 ‘맘 대리’입니다. 이제 몸 상태도 안정기에 들어서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면박을 들었어요. 일도 바쁘고 업무를 대신할 직원도 없는데 사전에 상의 없이 임신하고 통보하면 되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임신한 직원은 일을 그만 두는 게 본인과 회사 모두에게 좋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고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맘 대리님,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임신 기간 중 회사와의 ..
2019. 1. 20. 11:4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원 차 관리권 회사에 있었다고 봐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요양급여 지급 등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영업 목적이 아닌 카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이 중 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
2018. 7. 26. 10: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위 아닌 개인 직무등급 따라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곳과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서 주는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할까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