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 23:5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의 범위진료기록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기록부 사본의 경우에도 제22조 제3항에 포함되는 걸까요?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출기세포치료술의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기록지에 시술 사실을 삭제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의료법 의반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할 때 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