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3. 23:1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상법개정안, 기업구조개선과 경영권방어 그 사이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963년 처음 상법이 시행된 후 시대변화에 따라 몇 차례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과거의 개정안보다 변화의 폭이 가파를 수 있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최근 논의 됐던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입니다. 1.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별도로 선임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