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3. 14:47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해석 달라 혼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 2100여만원과 상여금 1340여만원, 성과급 700여만원, 수당 84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