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5. 22:4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출산전후휴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명 출산휴가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맞벌이,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보장받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