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0. 13: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헌재 "평등원칙 위배해 헌법 불일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해당 조항이 현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보면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