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8. 07:2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 배달대행 스타트업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한 명의 배달원이 여러 여러 배달 스타트업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 할 까 합니다.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