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8. 18:3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가입자가 고지 안 한 사실 있다며 보험사 설명 안 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안 돼"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로 평가 받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