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9. 09:3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특별퇴직금 경쟁사이직으로 특별퇴직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상자라면 퇴직 시에 이를 놓쳐서는 안될 텐데요. 경쟁사이직을 위해 현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에서 근무한지 약 20년만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처리가 된 다음날부터 경쟁사이직에 성공하여 B사 지점으로 출근했는데 이곳은 거리상 이전 근무지와 약 4km 미만 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은행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준정년 특별퇴직이 되는 대상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