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2. 16:4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