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6.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