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 14:5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여성 트레이닝복 PINK 로고로 유명한 미국 패션업체 빅토리아 시크릿과 국내 기업 던필드 그룹간 상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던필드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개 옆모습 도형’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종결됐습니다. 던필드 그룹은 악어 모양 로고로 유명한 크로커다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패션그룹입니다. 던필드는 크로커다일 상표권의 국내 사용권자인데요. 과거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와 프랑스의 라코스테사가 국내에서 상표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 이번 분쟁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 국내 기업, 빅토리아 시크릿에 무효심판 청구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 옆모습 도형이 포함된 ‘DAWN FIELD’ 라는 도형상표를 보유하고 있던 던필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유한 ‘..
2019. 6. 28. 10:3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이미 출시된 게임과 유사한 규칙으로 모바일게임을 만든 경우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원고)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부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
2019. 2. 26. 15:3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제작사 "유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입장 밝혀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비티에스)이 저작권 침해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근래 내놓은 앨범·사진집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두고 유명 사진가가 자신의 작품 내용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꺼낸 이는 1970년대 연출사진의 선구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거장 베르나르 포콩(69)입니다. 그는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히트 앨범 (영 포에버)의 사진집 일부 장면과 앨범 의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 동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대표작 ‘여름방학’ 연작의 등 일부 작품들의 배경과 연출 구도를 명백히 본떠서 만들었는데도 비티에스 쪽이 감춰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마네킹에 입힌 의상이나 연출된 배경의 이미지 등이 같..
2019. 2. 1. 10:41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창작적 표현 복제, 실질적 유사성 등 충족시 '표절' “귀여운 뚜루루뚜루~바닷속 뚜루루뚜루~아기상어!” 동요 ‘상어가족’은 미국 구전동요의 재해석일까 ‘베이비샤크’(2011, 조니 온리)의 표절일까요. 상어가족은 2016년 1월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어린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브랜드 ‘핑크퐁’에서 만든 동요입니다. 상어가족은 원래 유아·어린이 층이 타깃이었지만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인해 전 연령층을 사로잡으며 ‘메가 히트송’이 됐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 진입해 4주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어가족으로 인해 스마트스터디의 매출 규모도 세 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심의 이면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
2018. 12. 11. 13:5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
2018. 8. 2. 07: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국기인 태권도 기반...독립적 저작물"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모방한 걸까요. 최근 완구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독립적 저작물 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브이는 4년 먼저 일본에서 방영된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4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영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도 과거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씨의 완구류 수입업체 회사가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