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5. 13:34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쟁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가맹점마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키면 화면 속에 나오는 것부터 길거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던가 SNS를 통해 소셜 이벤트를 열기도 하는데요. 중독성 강한 CM송을 만들어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따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지도가 생성된 브랜드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맹업자와 가맹본사간에 판촉비용으로 일어난 가맹사업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10년간 인지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의 체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콩기름을 사용하다가 고급 올리브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