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8. 08:5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웹사이트 누적 방문객 100만명...저명성 확보" 2000년대 중반 유아동 도서 중 '개똥이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도서 업체가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01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2005년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다른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는 2010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습니다.또 다른 아동도서 전문 대여 회사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