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0. 19:0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의 범주는? 학생들에게 정규교과과정과는 상관 없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가르친다고 알려진 일명 청학동 서당도 학원의 범주로 볼 수 있을지요. 대법원은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관련 판례 살펴 보시겠습니다. A씨는 10년가까이 B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1인당 월 100만원(숙박비 포함) 안팎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교육과 숙제지도와 더불어 시험기간 중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