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 18:5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책임과 이익 분배의 차이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 직장인 ㄱ씨는 최근 아이디어 하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다는 건데요. 오랜 친구이자 개발자인 ㄴ씨, 사회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디자이너 ㄷ씨 등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시작하던 ㄱ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어떤 회사를 세우게 될까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회사의 약 94%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상법에서는 출자를 통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로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별됩니다.무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