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7. 21: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인 지시로 일반직원이 물리치료한다면 위법 요즘엔 다양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 속도를 상승시키기 물리치료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직원이 물리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일반 직원에게 지시해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리는 등 온열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핫팩을 올리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인이 지시했으니 문제 소지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