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2. 09: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 "4명이서 만든 스타트업 여행사에 새로 합류 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을 정하더니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안 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매일같이 야근 했지만 야근 수당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
2016. 11. 2. 09:1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해고무효소송 억울함을 변호사와! 다니던 일자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대표를 비판하다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부당한 해고로 억울함을 겪은 종업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대표 ㄴ씨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가족들의 경영개입을 막기 위해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위원장인 ㄱ씨를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비대위는 ㄴ씨의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ㄴ씨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고 '사장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