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6. 15:4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일방적 사직 의사 철회 무효" 회사 측과 협의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홧김에 퇴사를 그만둔 직장인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직장 동료와 불화 끝에 사측과 합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보분석업체에 다니다 사직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입사한 A씨는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