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4. 20:3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홍보팀 운영 SNS 소유권, 회사 VS 직원 최근 기업에서 마케팅의 목적으로 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비교적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을 통해 기업 SNS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SNS의 소유권이 회사와 직원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가 분쟁의 사유가 되곤 합니다. 담당 직원 재직시에는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만, 퇴직시에는 소유권을 두고 회사와 직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B 쇼핑몰의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홍보를 위해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개정을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B사를 퇴직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B사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