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1. 08: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현대 직장인들에게 회식자리는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암묵적인 강요가 따르는데요. 그런 분위기 탓인지 회식 자리에서도 성추행을 비롯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회식에서 술에 잔뜩 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게 된 ㄱ씨는 2013년부터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역의 근무형태 세 개조로 나뉘었고, ㄱ씨도 이 가운데 한 조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