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9. 14:55 소개/주목할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인데요. 교통사고 관련 의료 분쟁에서 유의미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2018. 6. 6. 09:2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
2017. 10. 18. 16: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