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5. 09:0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도록 의사 1명당 병원 1개만 개소할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경기도에 있는 A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B씨와 C씨의 공동명의로, 2011년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는 B씨 단독 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B씨와 홍씨 공동명의로, 이후에는 홍씨 단독 명의로 각각 신고해 운영했습니다. A병원은 B씨가 설립한 네트워크 병원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2018. 4. 1. 10: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항소심 진행중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결과 기다려야 최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달리 요양급여비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네크워크 병원이 사무장병원 보다 불법성이 크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항소심 선고 전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A주식회사는 병원경영 컨설팅을 표방하며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치과의사 14명에 대해 27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치과의사들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속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