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7. 15:39 소개/주목할 판결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