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 21: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