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6. 15:3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제작사 "유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입장 밝혀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비티에스)이 저작권 침해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근래 내놓은 앨범·사진집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두고 유명 사진가가 자신의 작품 내용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꺼낸 이는 1970년대 연출사진의 선구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거장 베르나르 포콩(69)입니다. 그는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히트 앨범 (영 포에버)의 사진집 일부 장면과 앨범 의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 동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대표작 ‘여름방학’ 연작의 등 일부 작품들의 배경과 연출 구도를 명백히 본떠서 만들었는데도 비티에스 쪽이 감춰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마네킹에 입힌 의상이나 연출된 배경의 이미지 등이 같..
2018. 12. 11. 13:5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