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7. 22:06 프랜차이즈
게임산업법 개정안, PC방 자객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수행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오후 10시를 넘어 PC방에 출입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업자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에도 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다른 업체의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한 뒤 이를 신고하는 일명 ‘PC방 자객’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