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종 창업시 주의해야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체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에 열중입니다. 몸이 곧 스펙인 시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체형관리를 도와주는 일명 뷰티헬스케어샵들이 등장했습니다. 신업종이 등장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법적인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뷰티케어샵을 어느 업종으로 볼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약 2년 간 B뷰티헬스케어샵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사업장에 의료기기를 구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 젤 등을 얼굴을 바른 뒤 초음파 자극기 등으로 직접 얼굴을 마사지 했습니다. A씨 및 A씨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A씨가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 미신고 미용업으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항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신고를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를 보면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운영하는 뷰티케어샵의 영업행위를 미용업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미용업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 의무 위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재판부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며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
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할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운영한 뷰티헬스케어샵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직접 손님을 손질하지 않고 설비 및 물품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와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뷰티헬스케어샵은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헬스케어 업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등장했던 의료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샵도 이런 변화의 흐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업종의 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례가 정립이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법조문에 명시된 ‘손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갈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료헬스분야 신사업 구상 중이시라면 사업을 어느 업종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 그밖에 법률 위반 사유가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사업 시작 전 선행돼야 합니다. 신규업종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예비점주님들도 이 점을 고려하셔야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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