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변경으로 인한 반복 피해 예방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의 생명‧신체 피해 입증자료 ▲금융거래내역서 등 재산 피해 입증자료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성폭력 피해 입증자료 ▲ 녹취록, 진술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범죄경력 은폐를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세회피 등 법령상 의무 회피 목적도 제한됩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밖에도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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