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후원-기탁금 (기부한도, 세제혜택, 제한)

정당 지원을 위한 기탁금제도

정치 후원 제도 두 번째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후원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후원금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탁금은 정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탁자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 등 '정치자금기부제한자'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기탁금의 절차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지정하고 기탁하는 '지정기탁금'제도가 1997년 폐지되었기 때문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정당이나 배분비율에 대한 지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게 됩니다.

이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ㆍ지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기탁금의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기탁한도액 

기탁한도액은 1회에 1만 원 이상 가능하며, 연간 개인은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 이하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연간 10만 원까지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15~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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