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후원-후원금(기부한도, 세제혜택, 제한)

특정 정치인 후원할 땐 후원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당대표 경선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금 기부 세제 혜택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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