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 후원할 땐 후원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당대표 경선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금 기부 세제 혜택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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