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발급과 진료기록영상 CD 발급 수수료 상한선이 1만원이 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 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항목과 상한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한 통당 금액)
연번 |
항목 |
기준 |
수수료 상한금액 |
1 |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1만원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2만원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
1만원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
1만원 |
5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만5000원 |
6 |
장애진단서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만원 |
7 |
후유장해진단서 |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
10만원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2만원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1만5000원 |
10 |
상해진단서 (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
5만원 |
11 |
상해진단서 (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
10만원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
2만원 |
13 |
입퇴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포함) * 진단명 없음 |
1000원 |
14 |
통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진단명 없음 |
1000원 |
15 |
진료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서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 진단명 없음 |
1000원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
5만원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10만원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 |
3000원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
3만원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
1000원 |
21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 |
1만원 |
22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 |
입퇴원 확인서에 포함 |
23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4만원 |
24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
3만원 |
25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 1000원 (1매당 금액) |
26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
200원 (6매부터 1매당 금액)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
5000원 |
28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 |
1만원 |
29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DVD |
2만원 |
30 |
제증명서 사본 |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
1000원 |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바뀐 당직의료인 규정 인지해야 (0) | 2017.07.04 |
---|---|
간호사만 당직 배치했던 요양병원 원장, 대법원 무죄 판결 (0) | 2017.07.03 |
초보 약사 당황시키는 대체조제·약화사고 대처법은? (0) | 2017.06.15 |
병원 안내데스크 있어도 약국 개설 가능 (0) | 2017.06.12 |
운동하다 뇌사상태…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17.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