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성격마다 각기 다른 기준, 주의 필요
작년 12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6개월 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변화된 당직의료인 규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직의료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1조 2항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다뤘던 과거 당직의료인 규정이 의료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합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당직 의료인으로 두어야 합니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의료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등의 의료기관은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자체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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