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경쟁의약품 독점판매권 부여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코노믹리뷰 [8월 30일]

제약회사 경쟁의약품 독점판매권 부여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코노믹리뷰 [8월 30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거래법은 올바른 거래관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제약분야에서도 역 지급합의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